피고인에게 향응받은 前판사 무죄 ‘봐주기 판결’ 비판

홍희경 기자
수정 2018-11-19 02:13
입력 2018-11-18 23:02
대법, 636만원 술 접대는 인정했지만 재판 청탁성 입증 못했다며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2013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모(40)씨로부터 재판청탁 대가로 약 636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 김모(41·변호사)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향응을 받던 당시 김 전 판사는 청주지법에 재직했고, 이씨는 이 법원 다른 법관에게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김 전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소개를 받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씨는 김 전 판사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판사가 법원 근처 식당 등지에서 이씨를 만나 향응을 받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이유를 들어 김 전 판사가 받은 향응에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씨에게 김 전 판사가 혐의명만 말할 뿐 구체적 재판 청탁을 하지 않았고 ▲둘이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며 빈번하게 교류했고 ▲결국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640억원을 선고받은 이씨가 앙심을 품고 김 전 판사를 고소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는 게 1심 법원의 논리였다.
항소·상고심 모두 1심 판단을 유지해 김 전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되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내놓은 무죄 판단 이유는 무죄 선고를 위한 무리수”라고 혹평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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