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원장이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 사는 건 죄 아니다? 현행법상 ‘유치원=학교’ 영리 목적으로 운영 못 해
유대근 기자
수정 2018-11-15 02:51
입력 2018-11-14 23:10
여전히 사유재산 주장하는 한유총
교육부 “공적사용료 인정할 근거 없어”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현 전 원장의 주장이다. “정부 지원금(누리과정 예산)은 학부모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받은 사립유치원이 어디에 쓰든 자유”라는 논리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실상이 담긴 감사 결과 보고서가 실명 공개된 뒤 들끓었던 여론과는 판이한 인식이다. 하지만 현장에 모인 약 1000명의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등은 공감한 듯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자신들이 거듭 주장해 온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정면 거론했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의 핵심은 공적사용료(시설사용료) 인정이다. 개인 소유 유치원은 설립자의 땅과 건물을 활용하는 데다 설비에도 설립자가 많게는 수십억원씩 투자한 만큼 유치원 공금에서 매달 임대료를 받게 해 달라는 얘기다. ‘유치원 설립자=영리사업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 적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이 설립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줬다가 감사 때 적발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적사용료 인정 주장을 일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법인 등 5곳에 법률자문을 구해 봤는데 모두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유치원은 현행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상 ‘학교’이기 때문에 임대료 수익 등 영리 목적을 바라고 운영할 수 없으며, 설립자들도 이를 알고 교육청 인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땅이나 건물을 가진 소유주가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교육청에 ‘재산사용 동의서’를 내야 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땅과 건물을 교육기관(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임대·매매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으면 설립을 허가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원장 등을 직접 맡아 연봉으로 많게는 수억원씩 받고 있기에 “유치원 설립 때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사립유치원은 면세 혜택도 누리고 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에게 교육자로서 책임감을 요구하는 정부·여론과 수익에 마음 두는 설립자 간 입장 차는 좁혀지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사회적 압박이 계속되면 유치원 간판을 떼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등으로 옮겨 가는 사례가 늘 수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교육부가 자율적으로 문을 닫지도 못하게 막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지원계획에 따라 적법 절차만 따르면 당연히 폐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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