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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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수정 2018-11-14 15:31
입력 2018-1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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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평화당 이용주 의원, 징계위 출석
‘음주운전’ 평화당 이용주 의원, 징계위 출석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14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평화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장철우 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하고 “이 의원에 대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1시쯤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15㎞가량 운전하다 강남구 삼성동 청담공원 근처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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