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안은 ‘무늬만 재정분권’… 지자체 참여해 전면 수정해야”

류지영 기자
수정 2018-11-11 18:56
입력 2018-11-11 18:00
지방 4대 협의체·전문가,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기조발제를 맡은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정부 발표대로 지방소비세율이 내년 4% 포인트, 2020년 6% 포인트 오른다고 해도 실제 지방재정 순증 규모는 3조 7000억원에 불과해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재정분권 방안을 전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대4’ 조정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중앙의 지방재정 통제 권한도 내려놓지 않았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때 지자체 간 재정 격차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에도 지방교부세 배분 규모를 확대하지 않아 재정불균형을 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세’라는 용어부터 잘못 쓰이고 있다. 지방정부 스스로 과세권을 행사해야 지방세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조차도 중앙정부가 걷는다”면서 “재정분권의 목적이 없는 것도 문제다. 재정분권이 왜 좋은지부터 공유해야 하는데 (현 재정분권 논의는) 8대2니, 7대3이니 등 세수 비율이 지상 목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 지자체는 오직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치를 할 수 있다. 정부부처와 국회가 지방자치의 모든 것을 규율하게 돼 있는데 분권국가가 어떻게 가능한가. 헌법 개정 없는 분권 논의는 그저 분권국가를 흉내 내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손희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장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3을 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교부세를 자치분권세로 전환하면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해져 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40%까지 큰 폭으로 인상하는 등 획기적 조치에 나선 뒤에 자치분권세 도입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난달 공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현재진행형”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내년부터 논의되는 2단계 추진방안 논의 때 지자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겠다”고 답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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