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장실서 여성 상대 상습 몰카 20대 집유
김태이 기자
수정 2018-11-09 14:21
입력 2018-11-09 14:21
A씨는 지난 7월 대구시 중구의 한 식당 화장실 휴지 걸이에 자기 휴대전화를 몰래 고정한 뒤 틈새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올해 4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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