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前차관 영장 기각
이근아 기자
수정 2018-11-05 23:45
입력 2018-11-05 22:46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정 전 차관 등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과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사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불법적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해 노조 와해 공작이 본격화되도록 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11-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