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서지현 “안태근, 강제추행·인사보복”…1억 청구
김태이 기자
수정 2018-11-05 11:08
입력 2018-11-05 11:08
의원 출신 서기호 변호사가 소송 대리 맡아
소송 대리는 국회의원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가 맡았다.
서 검사는 소장에서 “안태근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를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를 상대로도 “안태근 등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심정으로 안태근의 죄상을 폭로했고 현재 그는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안태근은 제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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