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아닌 “강제 징집은 위헌”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대법 판단 주목

이기철 기자
수정 2018-11-04 13:59
입력 2018-11-04 13:55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해 9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22)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곽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그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징집제도는 위헌”이라며 병역 이행을 거부했다. 또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고, 대체 복무제라는 선택권은 없다”면서도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곽씨의 주장에 대해 1·2심은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보될 때 비로소 인간 존엄과 가치, 평등, 종교,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민의 종교·양심의 자유가 국방·병역의 헌법적 의무에 의한 법익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 할 수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병역 거부자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이 곽씨에게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즉 종교적 신념 이외의 일반적 신념도 병역거부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일 때 정당한 병역 이행 거부의 사유로 인정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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