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연락사무소 개보수에 재료비 35억·노무비 26억원 들어”
김태이 기자
수정 2018-10-28 11:18
입력 2018-10-28 11:18
비용 과다 논란에 항목별 공사비 세부내용 공개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이 과다하다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 28일 항목별 공사비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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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는 철거 및 재시공을 위해 투입된 건축자재와 배관류 및 필요 장비와 가구 등에 들어간 비용으로, 감리비를 제외한 총공사비의 36.3%에 해당한다.
시설별로 들어간 재료비는 청사 12억2천만원, 숙소 5억7천만원, 식당 등 편의시설 5억6천만원, 임시사무소 1억2천만원, 정배수장 3억6천만원, 폐수처리장 6억4천만원, 폐기물처리장 2천만원 등이다.
노무비는 근로자 임금 등으로 들어간 비용으로, 순공사비의 26.9% 수준이다. 특수지역에 따른 임금 할증(40∼45%)과 하루 4.5∼5시간 정도인 근무시간 제약 등의 이유로 통상적인 공사보다 노무비가 많이 들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경비는 근로자 4대 보험료와 비품 구입·장비 임대료 등 개보수공사로 파생되는 각종 비용으로, 총공사비의 8.8%가 들었다. 부대비용은 설계비와 물류비, 근로자 숙소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며 총공사비의 27.9%를 차지했다.
통일부는 “북측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돼 재료비의 7.5%에 해당하는 물류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지난 24일 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으로 97억8천만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의결된 후 총액 규모와 사후정산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해 공사비 세부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5일에는 직접시설과 지원시설, 감리비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눠 개보수 액수를 공개했고, 26일에는 시설별로 청사에 33억9천만원, 직원 숙소에 21억5천만원, 식당 등 편의시설에 15억3천만원, 임시사무소에 8억7천만원, 정배수장 등 지원시설에 16억6천만원 등의 공사비가 들었다고 밝혔다.
연락사무소는 4·27판문점선언 합의사항으로, 남북은 시설 개보수를 거쳐 지난달 14일 연락사무소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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