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25일까지 유치원 감사·시정 결과 홈페이지 공개”
유대근 기자
수정 2018-10-18 16:48
입력 2018-10-18 12:37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비리 신고·대규모 유치원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종함감사 마무리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개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서울·경기 등 17개 모든 교육청이 2013~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와 각 유치원의 시정 여부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다. 적발 유치원의 실명도 공개한다. 앞서 지난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년 이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과 함께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교육부 측은 “언론에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이 위반 행위의 경중이나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별로 지적 사항을 고쳤는지도 밝히면 학부모들이 ‘보내도 되는 유치원’과 ‘보낼 수 없는 유치원’을 구분하는데 도움받을 것이라는 기대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 종합감사는 상시로 벌이되 사안의 시급성이나 시·도별 기준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또는 학부모로부터 고액 부담금을 받는 유치원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끝내기로 했다.
또 각 시·도별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문 열어 운영하기로 했다. 유치원 학부모·교사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해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린이집·유치원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2018년 10월 15~2019년 1월 14일) 운영과 연계해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날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를 볼모로 한 어떤 행위에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파동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폐업이나 집단휴업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선제 경고를 던진 것이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이라 일방 폐원할 수 없다”면서 “만약 교육청이 폐원인가 해야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배치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