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의신청 지난해 3배 가까이 증가

장진복 기자
수정 2018-10-17 16:59
입력 2018-10-17 16:59
올해 접수된 1117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하향요구가 697건으로 62.4%를 차지했고 상향요구는 420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이유는 재개발 사업지의 종전가치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한 경우, 대출금이나 보상금 증액 등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된 전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총 2060건이며 이 가운데 상향 요구는 699건인 반면 하향 요구는 1360건이었다. 주택 유형별 이의신청 건수는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2018년 737건으로, 연립주택이 2017년도 36건에서 2018년도 116건, 다세대주택은 2017년 89건에서 2018년 26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며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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