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 전 여친 협박한 20대 벌금형

이민영 기자
수정 2018-10-14 23:11
입력 2018-10-14 22:40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에게 과거의 둘 사이 사생활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낸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강씨는 메시지에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들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고 썼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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