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업무추진비 논란이 남긴 상처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수정 2018-10-08 17:45
입력 2018-10-08 17:30
먼저 공직사회의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결국 ‘특수활동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번 건은 영수증이나 사유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그마저도 공개나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다수 자료는 ‘비공개’라고 한다. 실상은 특수활동비와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그 관리마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백스페이스 몇 번’은 두고두고 회자될 얘기다.
업무추진비 사용을 보면 딱히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 많다. 그러나 오해받을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 업종도 수두룩하다. 내부 규정이 약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감시 시스템도 없이 마치 ‘쌈짓돈’처럼 썼다는 얘기다. 밥집, 술집, 목욕탕 등에도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혈세가 술술 새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직사회의 수준과 윤리의식은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컸음을 보여 줬다.
업무추진비 논란은 대단한 이슈가 아니었음에도 정치권은 뜨거웠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때리는 ‘무기’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하고 결산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회에 있다. 예산에만 집중하고 결산에는 느긋한 지금의 국회 행태로는 공직사회의 일탈이나 편법을 막기 어렵다. 그렇다면 더 꼼꼼하고 구체적인 결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결산심의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혈세의 용처가 어디든 정부의 자료 제출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국회가 ‘돋보기’를 들고 결산 심의에 임한다면 ‘눈먼 돈’ 같은 것은 공직사회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않을 것이다.
2018-10-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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