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공정위’ 결국 전속고발제 폐지로…재계 “검찰 이중조사 우려”
장은석 기자
수정 2018-08-21 11:38
입력 2018-08-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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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결정한 데는 그동안 제기돼온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 의혹으로 솜방망이 처벌 등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고발권 독점으로 일반 국민과 소비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속고발제 폐지를 내걸은 것도 같은 이유였다.
공정위와 법무부가 가격·입찰담합과 생산량 조절, 시장 분할 등 중대한 담합(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재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까지 이중 조사를 받게 돼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경성담합 외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검찰은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검찰이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사실상 공동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자진신고가 줄어들어 경쟁당국의 담합 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는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 검찰이 담합 외 다른 불법행위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 우려돼서다.
이에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면제하고 2순위는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가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2순위 신고자는 50% 감면해주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입법할 때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번져 나가는 것은 검찰이 수사할 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절히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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