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 44개월 지뢰제거 대체복무”···김학용 발의

이기철 기자
수정 2018-08-19 17:38
입력 2018-08-19 17:38
철원·고성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제외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병역거부자로 실형을 선고받는 대다수(99.2%)가 특정 종교인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그들의 양심을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칫 또 다른 인격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정안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체복무신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병무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대체복무재심위원회를 두도록 이원화했다.
또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국방개혁안의 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반영해 현역병 중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22개월)의 2배인 44개월로 규정했다.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합숙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복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출퇴근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제정안을 발의한다”며 “대체복무제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병역을 거부하는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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