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최저임금 악영향의 실체는/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수정 2018-08-05 22:51
입력 2018-08-05 22:44
최저임금의 충격에 또 다른 취약 집단이 자영업자다. 최저임금 논란의 와중에 자영업의 존폐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다. 자영업은 전체 취업자의 25.4%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활동의 주요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배려는 매우 부족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나 재벌 대기업은 최저임금과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핵심 이해 당사자다. 상시 고용 3000인 이상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해야 하나 사내 하청업체에 고용책임을 미루는 파견, 용역, 도급 등 소속외 노동자 비율은 올해 23.6%에 달한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곧 자기 임금인 사람들이다. 아울러 납품계약 관계로 맺어진 1차, 2차, 3차 하청의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납품 단가를 조정해 주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중소 하청업체가 감당해야 한다. 대기업은 고용책임의 부담을 전가한 것처럼 최저임금의 부담도 중소업체에 전가한다. 프랜차이즈는 이런 비용전가 구조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뜨거운 이유는 이윤과 임금의 몫을 재설정하기 때문이다. 비용전가 구조를 제어할 장치 마련 및 가격 전가 감독체계 구축과 함께 적정 임금 배분을 통한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길에는 과거 익숙했던 기득권 체계와 이별하는 진통이 따른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해소를 위해 감수할 만한 수준이고 또 감수해야 할 일이다.
2018-08-0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