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정부, 통상압박 대응할 ‘관세폭탄’ 무기 장착
장은석 기자
수정 2018-07-30 22:57
입력 2018-07-30 22:26
조정관세 부과 사유에 ‘안보’ 추가…美와 車협상 압박카드로 쓸 수도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산업 보호, 물품 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으로 정해진 조정관세 부과 사유에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공중도덕 보호 등을 추가했다. 현재 3순위인 조정관세 세율 적용 순위도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에 앞서는 1순위로 당겼다.
기재부는 단순한 법령 보완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철강에 이어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숨은 의도가 엿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안보 때문에 조정관세를 부과할 일은 없겠지만 미래를 대비해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정부가 자동차 관세 제외를 놓고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압박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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