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전과 말소·배상 어려워졌다

이민영 기자
수정 2018-07-26 20:18
입력 2018-07-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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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년 만에 구제조치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각하 “국회 입법 의무 없어”
헌재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433명이 제기한 입법부작위(국회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률적 흠결을 야기하는 것)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로써 양심적 병역거부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복역한 이들을 구제하기 어려워졌다. 헌재는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입법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준사법기구로 한국도 자유권규약 비준 국가다. 앞서 자유권규약위는 병역거부로 복역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을 제공하라는 견해를 밝혔고,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자유권규약위 견해에 대해 규약 당사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권규약위의 견해 사법적인 판결처럼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자유권규약위 견해가 국내법과 충돌할 수 있고, 각국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구 대리인 오두진 변호사는 “국제인권규약에 대해 이행을 강조하는 등 진보적인 견해를 밝힌 결정”이라면서도 “입법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고, 실질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제할 사회적 시스템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권규약위 견해를 존중하고 노력을 기울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행정부에서 형 선고 효력 말소 등 구제조치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이형걸 판사는 병역거부 혐의로 기소된 정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2004년부터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90건을 돌파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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