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대학, 2년간 재정 지원 끊는다
유대근 기자
수정 2018-07-17 15:44
입력 2018-07-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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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사비리로 총장이 해임되는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대학은 앞으로 2년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학이 다른 부정·비리를 저질렀을 때보다 훨씬 엄중히 책임을 따져묻겠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대학에 2년 내 개별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여부를 가리는 평가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 새 매뉴얼은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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