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동승자 2명 현장 안 떠났다”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7-12 16:10
입력 2018-07-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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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BMW 차량의 동승자 2명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중간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이들은 운전자 정모(35) 씨가 사고 후 조치를 할 때 돕지는 않았지만 현장을 빠져나가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사고의 목격자라고 주장한 일부 네티즌이 “동승자들이 사고 후 BMW 앞문을 통해 내렸고, 눈치를 보며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쓴 글과는 다른 부분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CCTV 화면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 씨가 에어부산 사무실 직원이고 B 씨는 에어부산 승무원, C 씨는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항 근처에서 함께 식사한 뒤 A 씨의 차량에 올라탔다.
이중 B 씨가 약 2㎞ 떨어진 항공사 사옥에서 승무원 교육이 예정돼 있었고, 10여 분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라 속도를 높여서 운전했다고 정 씨는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MW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국산 차량과 달리 외제차량의 경우 국과수에 장비가 있어 분석이 완료되는데 1∼2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네티즌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차량이 사고 직전 100㎞ 이상 속도를 냈을 것으로 추정하는 분석 결과를 내기도 했다.
포털에 나타난 지도의 축척이나 내비게이션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김해공항 진입도로의 길이와 BMW 블랙박스 속 진입도로 진입 시점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의 걸린 시간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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