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노사정,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힘을 모을 때다/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수정 2018-07-08 22:49
입력 2018-07-08 22:44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300인 이상 3627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공공부문은 상당 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중소·중견 기업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사업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업은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노동자들은 초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17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300인 이상 기업은 1인당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300인 미만 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지난 3월 20일 공포되고 시행까지 3개월 남짓의 기간 탓에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업들이 신규 인력 채용을 비롯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월 20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처벌 유예라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6개월이라는 계도 기간 동안에 교대제 개편, 추가 인력 채용 등 장시간 노동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컨설팅 지원과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의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직 준비를 제대로 못 했거나 준비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 등으로 면밀히 살펴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관계 부처들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노동시장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로서 현장의 불안과 우려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사 스스로도 부담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이 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여력이 있는 기업은 즉시 시행하고,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계도 기간 동안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사업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마다 노동생산성이 0.79%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실제 독일 사례를 보면 연간 노동시간이 1298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인 2052시간보다 무려 750시간 적다. 하지만 생산성은 우리나라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따라서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하게 줄여 나가고 작업 공정 개선이나 업무 집중도 향상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도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슬기롭게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 지금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도 노·사·정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안착시켜 나갈 때,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과 건강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2018-07-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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