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원 훔치고 징역 1년…이유 있는 ‘엄정한 판결’
수정 2018-07-07 10:56
입력 2018-07-07 10:56
연합뉴스
큰 피해가 아니었고 절도 물품도 돌려줬지만, 경미한 절도에 최대한 선처해오던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재판을 받게 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옆 진열대에 있던 담배 2갑(시가 9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A씨가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담배 2갑을 돌려주기는 했으나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던 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거의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판사는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1월, 2014년 8월, 2016년 9월 각각 절도미수죄와 절도죄 등으로 모두 3차례 징역 5개월~1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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