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번째 공판, 김지은씨 피해자 신문…차단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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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7-07 08:56
입력 2018-07-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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옅은 미소 짓는 안희정
옅은 미소 짓는 안희정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다. 2018.7.6 연합뉴스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두번째 공판기일이 다음날 새벽 1시 45분에서야 끝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6일 오전 10시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 심리를 시작해 7일 오전 1시 45분쯤 마쳤다.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피해자 증인신문이 있었던 이날 공판이 12시간 넘게 걸린 것은, 김지은씨가 신문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날 하루 안에 피해자 증언을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김지은씨는 점심시간 휴정 2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5시까지 5시간 동안 검찰 측 주 신문을 받았다.

이어 오후 5시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저녁 휴정 1시간을 뺀 7시간 45분 동안 피고인 측 반대 신문, 검찰 측 재신문, 재판부 직권신문에 응했다.

이날 재판은 김지은씨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고인인 안희정 전 지사 자리 앞에 차폐막을 설치해 김지은씨와 안희정 전 지사가 직접적으로 서로 바라볼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에서 볼 때 피고인석은 왼쪽 벽면에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게 돼 있다. 그래서 재판부 정면에 있는 법정 중앙의 증언대가 그대로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법원 측은 ‘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김지은씨의 요청을 받아 김지은씨의 증언 동안 김지은씨의 ‘신뢰관계자’에 해당하는 지인이 곁에 있도록 했다.

또 증인지원관을 둬 휴정시간 등 이동 중에 김지은씨와 안희정 전 지사 측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지난번 재판 때 김지은씨를 봤는데 어땠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여성단체 회원 10여명이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초 같은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있을 계획이었으나, 법원 측이 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제지하면서 구호만 외쳤다.

다만 일부 회원들이 청사 출입문 밖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차가 들어올 때 해당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다음 재판은 9일 오전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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