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 재판관 2명→4명
나상현 기자
수정 2018-06-28 22:22
입력 2018-06-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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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의견과 보충 의견은
이날 이진성·김이수·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88조 1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으로만 구분해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 놓지 않은 같은 법 제5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을 88조 1항에 대한 위헌 의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네 명의 재판관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처벌 조항과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며 “처벌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한정해 볼 때 형사처벌이 예방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도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처벌을 했을 때 뒤따르는 불이익은 매우 커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안창호 재판관은 별도의 보충 의견을 언급하며 위헌 의견 재판관들과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공동체가 처벌 이외의 법적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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