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쇄골 부러뜨린 혐의’ 20대 친부 무죄…“검찰,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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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6-28 15:25
입력 2018-06-28 15:25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채 자택을 찾아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 대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딸을 학대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범죄가 증명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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