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술 빼내려던 중국인 첫 기소
김병철 기자
수정 2018-06-28 04:55
입력 2018-06-28 02:18
국가정보원과 함께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이시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연구원 권모(36)씨와 중국인 이모(30·여)씨, 교수 이모(3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 업체인 A사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기술이 담긴 파일 5130건을 빼내 중국의 경쟁업체에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8-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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