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안면강타’ 폭행범, 집행유예로 석방

김지예 기자
수정 2018-06-21 10:46
입력 2018-06-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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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80시간 사회봉사 명령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주먹을 휘둘러 구속기소된 김모(31)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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