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 차이 낙선’ 청양군의원 후보, 무효확인 소청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6-18 15:22
입력 2018-06-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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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군의원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임씨는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개표 결과 1천397표를 얻어 1표를 더 얻은 무소속 김종관(1천398표) 후보에 패해 낙선했다.
처리됨에 따라 동점이었던 무소속 김종관(1천398표) 후보에 패해 1표 차이로 낙선했다”고 밝혔다. 2018.6.18. 연합뉴스
임씨는 “50여명의 사무원이 네 번에 걸쳐 재개표를 해서도 동점이었는데, 다 섯번째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무효표가 나왔다”며 “무효표는 상대 김종관 후보의 참관인이 발견했다”고 말했다.
임씨가 제시한 무효표는 다른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용남 후보)의 기표란에 인주가 굵은 점 모양으로 찍혀 있다.
그는 “무효표로 판정된 표를 보면 기표란에 인주가 살짝 묻어 있는데, 이는 인육으로 더럽혀진 것은 유효표로 볼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예시에 해당된다”며 “기표 용구로 찍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효표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지난 14일 선관위에 무효투표 처리한 용지의 유효판정 및 당선인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청양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무효표가 인육에 의해 더럽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청양군 선관위 관계자는 “사람에 의해 묻혀 지거나 만져서 생긴 ‘인육’은 유효표로 판정하지만, 해당 투표용지는 기표 용구로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모양과 형태, 색깔 등을 토대로 기표 용구에 의해 후보자 란에 두 개의 인주가 표시된 것으로 판단해 무효표 처리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상기 후보의 소청이 접수됨에 따라 재검표를 한 뒤 8월 12일까지 인용 혹은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충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소청이 진행 중이며, 인용될 경우 군의원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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