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차성안 판사, 법관대표회의 맹비난 “정무적 판단이 판사 회의에 어울리나?”

이민영 기자
수정 2018-06-12 09:46
입력 2018-06-12 09:4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차 판사는 전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를 의장 허가 아래 방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수사 촉구라는 말 대신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차 판사는 대법원장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해석해 고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판사는 “판사답게 형법,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리에 기반한 토론에서 시작하기를 요청했는데 실패다”며 “(대법원장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일이 아니다. 법원장 간담회와 법관대표회의가 반대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부여받은 대법원장이라면 법관들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법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판사는 고발의무를 지는 자가 아무도 없는 현실에 대해 직무유기라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장의 고발이 없으면 자신이 고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차 판사는 “판사도 법대로 안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법대로 살라며 법위반을 단죄할 자격이 있나”고도 물었다. 차 판사는 마지막으로 “수사 촉구가 안된다면 형사처벌 문구라도 넣어 수사 필요성을 남겨 놓으려고 노력한 대표 법관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면서도 “다만 저와 생각이 다르고, 저는 제 길을 가야 할듯 하다”고 글을 끝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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