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후원금 압박’ 장시호, 항소심도 실형

허백윤 기자
수정 2018-06-02 00:56
입력 2018-06-02 00:52
일부 무죄 감형… 김종, 징역 3년 유지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다.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장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삼성 후원금 강요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랜드레저코리아(GKL) 후원금 강요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 다른 혐의 대부분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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