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과징금 대기업 엄벌, 중소기업 선처 논란 소지도…재량권 조정 배경은?
장은석 기자
수정 2018-05-29 17:14
입력 2018-05-29 17:14
이를 두고 공정위 안팎에서는 똑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서로 다른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맷집이 세다고 매를 더’ 때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일본을 포함해 경쟁법 선진국의 과징금 제도를 분석·검토해 현행 과징금 제도의 운용 실태를 진단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계획”이라면서 “기업 규모별로 과징금 부과율을 차등화하는 일본식 모델도 개선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재량권 조정도 추진한다. 폭넓은 재량권에 따른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인한 행정소송 패소, 과소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 두 가지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과징금 액수가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등 경쟁 당국의 재량권이 적은 반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은 더 많은 재량권을 인정한다”면서 “어떤 모델이 옳고 그르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미 2016년 11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면서 과징금 감경 기준의 재량권을 축소한 바 있어 공정위 내부에서 ‘2년도 채 되지 않아 과징금 제도를 또다시 대폭 손질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감사원 지적을 받고 과징금 감경과 관련된 재량권을 상당히 줄여서 현 제도에서는 더이상 감경해 줄 사유가 없다는 게 일부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방향이 공정위의 재량권을 다시 넓히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과징금 부과 관련 재량권을 줄여 놔서 새 정부에서 과징금을 활용해 재벌 개혁 등 정책을 펼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과징금 부과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징금이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과도한 과징금은 오히려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어 공정위가 제도 개선 방안을 쉽게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법행위를 공정위가 다 잡아내 거액의 과징금을 때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공정위로서는 과징금 남용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섬세한 외줄 타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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