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車 쫓다가 ‘쾅’…경찰 옷 벗어야 하나요
이혜리 기자
수정 2018-05-25 17:12
입력 2018-05-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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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추격 중 충돌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장애 판정 받아
사고 낸 경찰 1심서 ‘당연 퇴직’
“공무 중 사고” 감형 탄원 줄이어
경찰청장 “법령 개정 방안 검토”
경찰 내부 게시판 캡처
2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신모(55) 경위가 남은 기간 경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헤아려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같은 내용의 글이 수백개가 뒤따랐다. 신 경위 ‘구제 탄원’에 동의하는 서명 운동은 전국 경찰서로 확산됐다.
신 경위는 2016년 5월 18일 오후 10시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으니 도주로를 차단하라”는 112상황실의 지령을 받고 순찰차를 몰고 광주 장지동 신장사거리로 출동했다. 신 경위는 반대 차로에서 신고된 차량을 발견하고 유턴을 시도하다가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오토바이 운전자(30)는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장애 판정을 받았다. 현재 재활 중인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신 경위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오는 30일 열린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 처리된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오는 탄원글은 신 경위가 공무 집행 중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선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동료 경찰관은 “신 경위는 맡은 일에 충실했고 경찰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이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면서 “심리적인 고통과 죄책감을 갖고 있는 신 경위가 경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헤아려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썼다.
신 경위가 형사적 처벌에 따른 퇴직 위기에 처한 것은 아직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 “구제 탄원이 아니라 합의금을 십시일반 모아서 내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한 경찰관은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합의금이나 보상금도 국가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경위가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다. 긴급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달리 속도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등이 가능하다.
이런 배경에서 공무 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경감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관은 “빠른 출동을 요하는 상황에서 경찰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과실인 점이 고려돼야 하고,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 3월 2일 일일회의에서 “긴급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직무상 과실로 인해 형을 받았을 때 신분상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의 유턴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은 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법령을 개정한다면 ‘직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라는 문구를 넣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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