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수당까지 포함시키면 노동자 절반 최저임금 안 오르는 셈”

홍인기 기자
수정 2018-05-24 23:25
입력 2018-05-24 22:32
문답으로 본 ‘산입범위 갈등’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월 200만원 가운데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 160만원, 상여금으로 30만원, 식비로 10만원을 받는다면 160만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자 경영계는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전체 임금 가운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은 57.3%, 직무수당은 9.8%에 그치고 나머지 정기상여금(11.8%), 초과근로수당(8.7%), 숙식비 등 복리후생수당(6.6%)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수단’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산입범위 확대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266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3.6%다.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18.2%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시급 7530원)으로 올렸을 때 임금 하위 20%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인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노동자 비율은 66.9%다. 하지만 복리후생수당 등 기타 수당이 포함되면 이 비율은 64.1%로 줄어든다. 다만 정기상여금만 포함되는 경우 인상 혜택을 누리는 노동자는 66.1%로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
→산입범위를 넓히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오르지 않는 것인가.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도 노동자의 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노동시간 대비 임금은 줄어들 수 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의 임금(시간당 9036원)을 받는 조합원 602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노동자 51.8%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올라도 실질적으로 월급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기상여금만 포함하면 노동자의 2.8%만 인상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도 영향을 받나.
-악용될 여지가 있다. 예컨대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를 식비로 전환해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실제로 인상돼야 할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폭보다 훨씬 적어진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특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는다”며 “산입범위 확대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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