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수정 2018-05-21 16:59
입력 2018-05-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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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과 국정원의 상납 약속에 따라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정원 예산을 사적 목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적 거래를 매개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대통령 판단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언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국정농단에 조력했다”며 “재판 증언을 거부하는 등 진실 규명에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전 비서관을 두고는 “상납이 개시될 때부터 범행에 가담했고, 자금 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그 일이 비서관으로서 해야할 직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어찌 됐건 대통령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다. 측근 참모로서 다 잘 모시지 못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와 슬픔으로 괴롭고 참담하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안 전 비서관은 “당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일처리를 했더라면 대통령에게 누가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았고 제 자신이 많이 부족했던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전 비서관은 “조금이라도 부정에 연루되지 않고 공직생활하기 위해서 조심해왔는데 뇌물과 관련해 이 자리에 서게 돼 참담하고 많은 회한이 든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개별적으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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