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 지불않고 운전기사 차로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강원식 기자
수정 2018-05-20 09:08
입력 2018-05-20 09:08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0시 10분쯤 울산시 중구 한 도로변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기사 B(25)씨가 대리운전비를 달라고 하자 “내가 대리비를 왜 주냐”며 차에서 내려 승용차 앞을 가로막다 운전석에 앉아 차를 움직여 B씨 무릎 부위를 여러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음주 상태로 500m쯤 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파출소로 연행된 A씨는 파출소에서도 7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고인은 대리운전비용을 받지 못해 차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폭행하는 등 그 범행수단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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