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 박근령 2심에선 유죄
수정 2018-05-19 01:51
입력 2018-05-19 01:30
연합뉴스
1심은 “박 전 이사장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도 박 전 이사장이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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