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광주트라우마센터 국가 폭력 피해 치유 MOU
이하영 기자
수정 2018-05-18 00:22
입력 2018-05-17 22:42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는 고문생존자 치료재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국가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치유 및 재활 체계가 없다. 때문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재활 사업에 의존해야 했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내 첫 고문·국가폭력 생존자 치유기관으로 5·18 민주화운동, 밀양 송전탑 사건 등의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꾸려 왔다. 2012년 출범한 이 센터는 현재까지 국가폭력 피해자 1만 1853명(누적)을 대상으로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센터 근무자는 11명에 불과하지만 한국에 관련 시설이 없어 전국 곳곳의 피해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신체적 후유증 완화, 예술치유, 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연간 약 1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5-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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