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503일만에 석방된 문형표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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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18-05-15 10:31
입력 2018-05-15 10:3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기간이 만료돼 15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503일 만에 석방된 문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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