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에게 “찌끄레기야” 보육교사 아동 학대 무죄 확정

이민영 기자
수정 2018-05-09 00:46
입력 2018-05-08 21:14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원장 신모(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 보육교사들은 2016년 8월 경기 부천시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29개월인 유아에게 ‘찌끄레기’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신씨는 아동학대를 방지하도록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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