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구속되면 국민은 개·돼지”…김성태 폭행범 김모씨 아버지의 강변
최병규 기자
수정 2018-05-08 08:34
입력 2018-05-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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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구속하면 국민은 개·돼지”“왜 때렸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달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이 편지에는 피의자 김씨의 범행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그는 “제 아들은 술 한 잔도 안 마시면서 항상 남에게 희생,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정말 순수한 청년”이라면서 “정말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이 청년이 왜 이런 돌발행동을 했을까?’ 한번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사주한 사람도 배후도 없다. 어깨에 깁스한 채 강원도에 면접을 보러간 아들이 무슨 정치계획이 있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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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2018. 5.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물 마시는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당, ’특검 즉각수용하라’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댓글공작’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상의총 입장하는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발언하는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성태, ’무거운 표정’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자리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발언하는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당, ’특검 즉각수용하라’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댓글공작’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김성태 폭행범, ’한국당 단식 그만하라’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5.7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호송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서울남부지법으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5.7연합뉴스 -
김성태 폭행범, ’한국당 단식 그만하라’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5.7연합뉴스 -
김성태 폭행범, ’한국당 단식 그만하라’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서울남부지법으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5.7연합뉴스 -
경찰서 나서는 ’김성태 폭행범’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서울남부지법으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5.7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성태 폭행범’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서울남부지법으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5.7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성태 폭행범’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2018.5.7연합뉴스 -
영등포경찰서 나서는 ’김성태 폭행범’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서울남부지법행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5.7연합뉴스 -
영등포경찰서 나서는 ’김성태 폭행범’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5.7연합뉴스 -
호송차에 타는 ’김성태 폭행범’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5.7연합뉴스
그러면서도 김씨는 이날 공개된 편지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폭행은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들이 구속된다면 법이 평등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상하가 잘못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전치 2주 진단에 상하를 구속한다면 정말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고, 국민은 개·돼지고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법 논리도 전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일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청구된 폭행범 김씨의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발부됐다. 법원은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혐의는 상해·폭행·건조물침입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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