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팔, 8월부터 이식 가능 장기에 포함

민나리 기자
수정 2018-05-01 23:20
입력 2018-05-01 22:44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8월부터 손과 팔이 이식 가능 장기 범위에 포함된다. 손과 팔은 실제 이식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심장과 폐 동시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보다 쉽게 이식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시행령에는 손과 팔을 이식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포함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식의료기관이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의 피부색과 성별, 장기 크기 등 특성을 고려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국내 의료진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한 이후 이식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실제 상지 절단 장애로 인한 손·팔 이식 수요는 2016년 말 기준 7000여명이다.
손·팔 외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 종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채취한 말초혈도 이식 장기 범위에 포함됐다. 현행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의 나이 또는 체중 등 이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삭제됐다. 대신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의 소속 권역과 혈액형,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도가 같더라도 심장만 이식받으려는 대기자가 없고, 폐만을 이식받으려는 이식 대기자 중 최고 응급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심장과 폐를 동시에 이식받아야 하는 대기자가 이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5-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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