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경수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이하영 기자
수정 2018-04-27 00:47
입력 2018-04-26 22:48
보좌관 영장 기각 이어 또 제동…검경 수사권 조정 신경전 가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김 의원의 금융 계좌와 통신 내역을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4일 검찰에 신청했는데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의원 관련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면 김 의원과 김씨 사이의 통화 기록과 송금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김 의원 소환조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에 대해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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