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한다
강경민 기자
수정 2018-04-24 10:41
입력 2018-04-24 10:41
롯데걸설, ‘동탄2 롯데캐슬’‘신동탄 롯데캐슬’에 처음 도입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공인인증, 전자서명, 부인 방지 기술이 결합한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롯데건설은 민간 부문 최초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토부 및 시스템 운영관리기관인 한국감정원과 시스템 적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동탄2 롯데캐슬’, ‘신동탄 롯데캐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선택제 전환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을 처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롯데건설은 앞으로 체결할 임대차 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을 계속 적용할 예정이며, 대면 방식뿐 아니라 비대면 방식의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도 도입해 임차인의 편리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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