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수정 2018-04-16 16:34
입력 2018-04-16 16:28
조사단은 수사 결과에서 지난 2015년 8월 하반기 검찰 인사 당시 안 전 국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고의성이 입증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내주 중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 검사는 2015년 인사에서 수원지점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조치됐고 지난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통영지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안 전 국장으로부터 2010년 문상간 한 상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법무부 검찰국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해 부당인사 의혹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가 불가능하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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