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주식’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탈세 혐의 무죄… 벌금 1억원 확정

이민영 기자
수정 2018-04-12 18:53
입력 2018-04-12 18:02
그는 부친에게서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사들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등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 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 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 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세포탈 규모가 26억원 상당으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조세포탈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 차명주식 미신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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