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검사 추행’ 부장검사 집유 2년… 미투 첫 판결

허백윤 기자
수정 2018-04-12 01:18
입력 2018-04-11 22:52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구속기소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49)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을 받은 김 부장검사는 이날 석방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으면서도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잃고 가족들의 상처가 매우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형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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