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두 곳 뿐인 희귀질환 치료시설 영업정지 위기
수정 2018-04-10 11:38
입력 2018-04-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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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을 치료하는 부산의 한 의료기관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해 환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
보건소 측은 해당 의원의 간호사가 지난 3일 오후 1시 32분쯤 병원 밖에 있던 의사에게 전화해 주사처방을 받은 뒤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조사 결과 점심을 먹기 위해 밖에 나갔던 의사가 급히 돌아왔지만, 간호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건소는 당시 치료받은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파악했다.
해당 의원이 담당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전국에 2398명,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32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희귀병의 주요 치료시설은 전국 10개 지정병원과 A재단 소속 의원들이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수도권에 있고 부·울·경 지역에는 1개의 지정병원과 A재단 소속 의원만 있어 환자들의 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재단의 한 관계자는 “간호사가 의사와 전화통화 후 기초처치만 한 것이고 주사제 투여 중 의사가 돌아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치료를 같이하는 등 조치를 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원이 3개월이나 운영이 중단될 경우 해당 환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일부 환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탄원서를 내주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다”면서 “재검토와 함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A재단은 1991년 설립 후 복지부로부터 해당 질환 환자 등록 업무도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다. 보건소는 해당 의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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