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명 사상’ 울산 시내버스 사고 낸 승용차 운전자 구속
수정 2018-04-09 02:26
입력 2018-04-08 22:42
울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모(23)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28분쯤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 133번 시내버스와 부딪쳐 버스가 공장 담장과 충돌케 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9명 중 2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후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윤씨가 차로 변경 과정에서 버스와 1∼2초 정도 부딪쳤는데도 진로를 바꾸지 않은 점, 사고 직후 곧바로 차를 멈추지 않고 10초 정도 더 주행한 뒤 정지한 점 등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울산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8-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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