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가슴 만지고 바지에 손 넣은 건 호흡법 알려주기 위해”
수정 2018-04-05 07:38
입력 2018-04-05 07:38
이씨는 일부 행위에 대해선 “못된 본성 때문”이라거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씨는 피해자 B씨의 가슴에 여러 행태의 성추행을 한 것에는 “고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대사 좀 보자”며 C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만진 행위에 대해선 “행위는 인정하나 좋은 발성을 하도록 자세를 교정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들은 이 부장판사는 “일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납득하겠냐”며 황당해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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