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 심사 불출석…“나가면 국민 피로감”
수정 2018-03-26 14:04
입력 2018-03-26 14:04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안 전 지사는 국민에게 그간 보여줬던 실망감·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불출석하겠다고 했다”면서 “안 전 지사는 ‘괜히 더 나가고 하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유서에 ‘서류심사로만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했고, 이에 따라 변호인도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심사에 나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류를 접수한 법원 측은 내용을 검토하고 검찰 측 의견을 들어 서류심사로만 심문기일을 그대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지난 6일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인 2명 가운데 김씨가 고소한 혐의와 관련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번째 고소인인 안 전 지사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의 고소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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